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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할까?

셀러 스쿨총 11분3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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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2 · 기한과 신청 방법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요.

플리마켓 대학 · 셀러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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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과 신청 방법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기한과 신청 방법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요.
  2. 시작 전에도 신청 가능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3. 온라인으로도 신청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요.

법 조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준비하면 좋은 것

  • 사업장 주소 (집에서 만든다면 작업 장소)
  • 판매 품목과 업종
  • 신고·등록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해당 신고증

등록하지 않고 팔면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매출에 미등록 가산세가 붙어요.
  • 일반과세자: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매출)의 1%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의 0.5% (그해 납부 면제 대상이면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