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허가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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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공원에서 열 때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도로·공원에서 열 때
슬라이드 핵심 요약
- 도로 위라면 도로점용허가도로에 테이블·천막을 두려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가 필요해요(도로법 제61조).
- 노점도 점용 대상도로법 시행령(제55조)은 노점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 공원이라면 공원 점용허가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를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요. 처리 기간은 약 15일이에요.
- 서류는 미리사업계획서(위치도·평면도)와 원상복구 계획을 준비해요.
신청 전 체크
- 장소가 도로인지, 공원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해요.
- 관할 부서(도로관리청, 공원 관리 부서)에 먼저 문의해요.
- 처리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