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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허가와 안전관리

모집자 스쿨총 15분4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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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2 · 도로·공원에서 열 때도로 위라면 도로점용허가

도로에 테이블·천막을 두려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가 필요해요(도로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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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공원에서 열 때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도로·공원에서 열 때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도로 위라면 도로점용허가도로에 테이블·천막을 두려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가 필요해요(도로법 제61조).
  2. 노점도 점용 대상도로법 시행령(제55조)은 노점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3. 공원이라면 공원 점용허가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를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요. 처리 기간은 약 15일이에요.
  4. 서류는 미리사업계획서(위치도·평면도)와 원상복구 계획을 준비해요.

신청 전 체크

  • 장소가 도로인지, 공원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해요.
  • 관할 부서(도로관리청, 공원 관리 부서)에 먼저 문의해요.
  • 처리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잡아요.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