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 사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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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스 설치물 사고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1. 부스 설치물 사고
슬라이드 핵심 요약
- 과실로 손해를 주면 배상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 배상해야 해요.
- 설치물 하자는 점유자 책임공작물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나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해요.
-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해요.
- 설치 전 점검천막 고정, 진열대 흔들림, 전선 정리를 미리 확인해요.
민법
-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나면 점유자가 배상,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
- 매대·천막이 공작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대비하기
- 설치 후 흔들림·고정 상태 확인
- 통로 쪽으로 튀어나온 물건 정리
- 사고가 나면 사진·연락처 등 기록 남기기
- 행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이 강의의 양식
모집자용행사 당일 운영 체크리스트오픈 30분 전에 확인할 것
[당일 운영 체크리스트] □ 셀러 도착 확인 (__팀 중 __팀) □ 통로 확보, 비상구 앞 비움 □ 소화기 위치 확인·안내 □ 전기 콘센트·연장선 과부하 점검 □ 안내 표지 (입구, 화장실, 쓰레기) □ 비 예보 시 대체 공간·천막 □ 분실물·응급 연락 담당자 지정 □ 종료 후 원상복구 사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