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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사고와 책임

법상식총 8분2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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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2 · 내가 만든 제품으로 생긴 사고제조물 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해요.

플리마켓 대학 · 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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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만든 제품으로 생긴 사고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내가 만든 제품으로 생긴 사고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제조물 책임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해요.
  2. 수제품도 해당할 수 있어요개인을 빼는 규정이 없어서 반복해서 만들어 파는 수제품도 해당할 수 있어요.
  3. 제조자를 알려 줄 수 있게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판매한 공급자가 배상할 수 있어요. 위탁판매 운영자는 셀러 정보를 보관하세요.

제조물 책임법

  • 제2조: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제조업자는 제조·가공·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
  • 제3조 제1항: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 → 제조업자 배상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
  • 제3조 제3항: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공급자가 배상,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를 알려 주면 면책

수제 캔들이라면

불을 쓰는 제품은 사용 주의 문구(사용 중 자리 비우지 않기, 가연물과 거리 두기 등)를 붙여 두세요. 캔들은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대상이기도 해요.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