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후 온라인 판매, 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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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 판매도 통신판매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1. SNS 판매도 통신판매
슬라이드 핵심 요약
- DM 주문도 통신판매SNS에 판매 글을 올리고 DM으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면 통신판매예요.
- 통신판매업 신고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청 등에 신고해요.
- 신고 면제 기준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사업자등록은 별개신고가 면제돼도 계속·반복해서 판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요해요.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정의: 전기통신 등으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 (제2조 제2호)
- 신고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면제: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공정위 고시,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
- 면제되는 것은 신고뿐, 판매자 정보 표시·청약철회 의무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