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후 온라인 판매, 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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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 글에 적을 것과 7일 청약철회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판매 글에 적을 것과 7일 청약철회
슬라이드 핵심 요약
- 판매 글에 판매자 정보상호·대표자 이름, 주소·전화·이메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을 표시해요.
- 받은 날부터 7일손님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있어요.
- 제한하려면 미리 표시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으로 반품을 제한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잘 보이게 알려야 해요.
- 주문 제작은 동의까지주문 제작품은 미리 따로 알리고 손님의 서면(문자 등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철회를 제한할 수 있어요.
판매자 정보 표시 (제13조 제1항)
- 상호와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 표시는 자체 쇼핑몰(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제10조)
청약철회 핵심 (제17조·제18조)
-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광고·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
- 단순 변심 반품비는 손님 부담, 판매자는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
-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훼손이 아니에요
주문 제작품 철회 제한 조건 (시행령 제21조)
- 손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
- 철회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예상
- 해당 거래에 대해 미리 따로 알림
- 손님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