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 대관 계약과 원상복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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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강의 2.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슬라이드 핵심 요약
- 빌린 것은 처음 상태로민법은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하도록 정해요. 붙여 둔 물건은 떼어 갈 수 있어요.
- 임대차에도 적용돼요이 규정은 임대차에도 준용돼요(민법 제654조).
- 기준은 계약서와 사진‘원래 상태’가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잦아요. 부착 허용 재료와 기준 사진을 계약서에 남겨요.
- 함께 확인하고 끝내요철수 마감 시각에 운영자와 브랜드가 함께 둘러보고 보증금 정산을 정해요.
법 조항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 이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돼요(민법 제654조).
다툼을 줄이는 방법
- 입점 전: 벽·바닥·집기를 같은 각도로 사진 기록
- 부착 허용 재료 정하기 (예: 마스킹테이프만, 못·순간접착제 금지)
- 철수 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사진, 함께 확인 후 서명
- 고칠 곳이 있으면 견적·영수증으로 근거를 남기고 보증금에서 정산
꼭 기억하세요
짧은 대관 계약이 법적으로 어떤 계약인지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