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 대관 계약과 원상복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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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 매장이라면 먼저 확인
강의 3. 임대 매장이라면 먼저 확인
슬라이드 핵심 요약
- 내 공간도 빌린 곳이라면임차한 매장을 다른 브랜드에 다시 빌려주는 건 전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 건물주 동의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하고,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29조).
- 보험 범위가입한 보험이 팝업 브랜드가 영업하는 동안의 사고까지 보장하는지 보험사에 확인해요.
확인 순서
-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재대여 금지 조항이 있는지
- 건물주에게 팝업 대관 계획을 알리고 동의를 글로 받기
- 팝업 브랜드에게 대관 범위와 건물 규칙(영업시간·소음·간판) 전달
더 알아보기
전대의 예외와 자세한 내용은 법상식 과정의 ‘공간 운영자가 알아 둘 법상식’에서 다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