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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스쿨총 18분4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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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3 · 캔들·디퓨저·방향제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초(캔들), 방향제, 탈취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에요.

플리마켓 대학 · 셀러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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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캔들·디퓨저·방향제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3. 캔들·디퓨저·방향제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초(캔들), 방향제, 탈취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에요.
  2. 시험 → 신고 → 표시판매 전에 안전기준 시험을 받고 신고한 뒤 정해진 표시를 붙여요.
  3. 향만 바꾸면 파생제품대표 제품을 신고했다면 향만 다른 제품은 파생제품으로 등록해 시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4. 표시까지 마쳐야 판매신고를 마친 뒤 정해진 표시 사항을 제품에 붙여야 팔 수 있어요.

파생제품이란?

대표 제품을 신고한 뒤 향만 바꾼 제품처럼 대표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파생제품으로 등록하면 시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인정 조건은 고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내 제품이 안전확인 대상 품목인지 (KTR 품목 안내)
  • 시험 기관과 비용 (시험 기관에 문의)
  • 신고 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내)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