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문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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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제 화장품·비누의 효능 표현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수제 화장품·비누의 효능 표현
슬라이드 핵심 요약
- 화장비누도 화장품고체 세안용 비누(화장비누)는 2019. 12. 31.부터 화장품이에요. 세탁비누는 아니에요.
- 의약품처럼 쓰면 안 돼요‘아토피’, ‘여드름’, ‘항염·진통’, ‘피부재생’, ‘살균 소독’은 금지 표현 예시예요.
- 팔려면 등록부터수제 화장비누를 플리마켓에서 팔거나 나눠 줘도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해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37조).
식약처 지침의 금지 표현 예
- 아토피
- 여드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효능은 예외)
- 항염·진통
- 피부재생·세포 재생
- 살균 소독
가격 표시
화장품은 매장 크기와 관계없이 판매자가 포장에 가격을 표시해야 해요(화장품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