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설명 문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법상식총 10분3개 강의

아직 학습을 시작하지 않은 코스예요. 슬라이드를 끝까지 넘기고 ‘다음 강의’를 누르면 학습이 기록돼요. 로그인하면 학습 기록과 수료가 저장돼요.

강의 3 · 먹거리의 효능 표현질병 예방·치료 표현 금지

식품이 병을 예방하거나 고친다고 믿게 하는 표현은 금지예요.

플리마켓 대학 · 법상식
1 / 3

3. 먹거리의 효능 표현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3. 먹거리의 효능 표현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질병 예방·치료 표현 금지식품이 병을 예방하거나 고친다고 믿게 하는 표현은 금지예요.
  2. 적발 사례‘감기 예방’, ‘아토피 관리’ 같은 표현이 적발됐어요.
  3.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여도 안 돼요일반 식품에 ‘면역력 개선’, ‘혈당 관리’처럼 쓴 광고도 적발됐어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 제1호: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 제3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 제1호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함께 부과 가능, 제26조)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