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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분쟁 해결

법상식총 10분3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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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 · 문자로 한 약속도 계약계약은 합의로 성립

계약은 청약과 승낙, 즉 서로의 뜻이 맞으면 성립해요. 대부분 계약서 같은 형식이 필요 없어요.

플리마켓 대학 · 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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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로 한 약속도 계약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1. 문자로 한 약속도 계약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계약은 합의로 성립계약은 청약과 승낙, 즉 서로의 뜻이 맞으면 성립해요. 대부분 계약서 같은 형식이 필요 없어요.
  2. 문자·메신저도 증거문자·메신저로 조건을 주고받아 합의했다면 계약이 될 수 있고, 그 기록이 증거가 돼요.
  3. 중요한 조건은 글로날짜·금액·취소 기준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정리

  •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청약·승낙)로 성립하고 대부분 별도 형식이 필요 없어요 (민법 제527조 이하)
  • 예외: 보증은 보증인이 서명·기명날인한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있어요 (민법 제428조의2)
  • 문자·메신저 합의도 계약이 될 수 있으니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요

이 강의의 양식

모집자용셀러 참가 안내·운영 규정확정된 셀러에게 보내는 약속 문서
[참가 안내 및 운영 규정]
1. 도착·설치: __:__까지 도착, __:__까지 설치 완료
2. 자리: 배정된 자리만 사용하며 통로를 막지 않습니다.
3. 전기: 제공된 콘센트만 사용하고 전열기구는 미리 협의합니다.
4. 판매 품목: 신청한 품목만 판매하며, 신고·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서류 사본을 제출합니다.
5. 쓰레기: 각자 되가져가거나 지정 장소에 분리배출합니다.
6. 취소: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__일 전까지 알립니다.
7. 정산: 행사 후 __일 이내 ______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셀러명: ______ 날짜: ______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