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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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산금을 못 받았을 때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3. 정산금을 못 받았을 때
슬라이드 핵심 요약
- 먼저 기록 모으기약속한 내용,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요.
- 지급명령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해요.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소액사건심판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돼요.
절차 정리
- 지급명령: 금전 등 지급 청구,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4조)
- 소액사건심판: 소를 제기할 때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쪼개서 일부만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 강의의 양식
모집자용정산 내역서매출 수수료 방식일 때
[정산 내역서] 행사명: 셀러명: 정산 방식: 매출의 __% / 1일 고정 ______원 총매출: ______원 수수료(또는 참가비): ______원 기타 공제: ______원 (사유: ) 지급액: ______원 지급일: 2026년 __월 __일 지급 방법: 확인: 운영자 ______ / 셀러 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