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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세금 기초: 간이과세와 5월 종소세

법상식총 17분4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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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매출 규모로 나뉘어요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플리마켓 대학 · 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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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매출 규모로 나뉘어요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2. 제조업은 예외가 많아요직접 만들어 파는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안 돼요. 과자점업 등 고시된 업종만 예외예요.
  3. 업종 선택이 중요해요도자기·장신구 제조업은 예외 목록에 없어요. 등록 업종은 세무서와 상담해 정하세요.
  4. 판정은 1년 단위직전 연도 매출로 판정하고, 결과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돼요.

간이과세자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024. 7. 1.부터, 이전 기준 8,000만 원)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판정 결과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

직접 만들어 파는 셀러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조업을 간이과세에서 원칙적으로 뺍니다. 과자점업·떡방앗간·양복점·양장점·양화점과 국세청 고시에 있는 제조업(자수제품, 한복, 조물제품, 목재가구 등)만 예외예요.

예외 목록에 없는 도자기·장신구 제조업으로 등록하면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직접 만든 물건을 파는 사업을 제조업과 소매업 중 무엇으로 볼지는 등록할 때 세무서가 판단하니 미리 상담하세요.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