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세금 기초: 간이과세와 5월 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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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4.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슬라이드 핵심 요약
- 카드라서 거절하면 안 돼요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손님을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 수수료를 손님에게 넘기면 안 돼요“카드는 10% 더” 같은 요구는 금지예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소매업 등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가맹점 가입 의무가 생겨요.
- 10만 원 이상 현금이면장신구·장식용품 소매 등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카드 가맹점이 지킬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기 (제1항)
- 가맹점수수료를 손님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제4항)
-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70조)
현금영수증
-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이면 그해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의무발행업종: 매출과 관계없이 개업일 등부터 60일 이내 가입,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
- 의무발행업종 예: 의복 액세서리·모조 장신구 소매업, 시계·귀금속 소매업, 기념품·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2026. 1. 1. 거래분부터), 가방·가죽제품 소매업, 인형·장난감 소매업
- 손님 정보를 모르면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