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세금 기초: 간이과세와 5월 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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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면제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면제
슬라이드 핵심 요약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년치(1~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6월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간이과세자는 그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신고는 해야 해요.
신고 일정
- 간이과세자: 1. 1.~12. 31.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1기(1~6월)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내요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요
납부 면제는 ‘납부’만
간이과세자는 그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면제되는 것은 납부뿐이라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해요. 개업한 해는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