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팔면 안 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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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동물 분양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반려동물 분양
슬라이드 핵심 요약
- 동물판매업은 허가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사서 되팔면 동물판매업, 번식시켜 팔면 동물생산업이에요.
- 둘 다 허가 필요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판매 조건도 있어요허가받은 판매업자도 개·고양이는 2개월 이상일 때만,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에게, 실물을 보여 준 뒤 팔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 제69조 제1항: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등은 허가 (2023. 4. 27. 전부개정 시행)
- 제97조 제2항: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시행규칙 별표 12: 개·고양이 2개월 이상, 미성년자 판매 금지, 대면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