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팔면 안 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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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용품(무드등·충전기 등)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4. 전기용품(무드등·충전기 등)
슬라이드 핵심 요약
- KC 표시 확인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은 KC 표시가 없으면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어요.
- 직접 만든 무드등도전기로 작동하는 수제품이라면 대상 품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처벌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직구품 되팔기 주의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직구 기기를 1년 이내에 팔면 전파법상 면제에서 빠져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0조·제19조·제26조: 해당 표시(KC)가 없는 대상 전기용품은 판매·대여·판매 목적 진열·보관 금지
- 제49조: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해외직구 기기
국립전파연구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아 들여온 기기 1대를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팔면 면제에서 빠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