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팔면 안 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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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기능식품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3. 건강기능식품
슬라이드 핵심 요약
- 판매도 신고 영업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영업소마다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플리마켓은 해당 없음식약처의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은 지정된 중고거래 앱에서만 허용돼요. 오프라인 플리마켓은 포함되지 않아요.
- 처벌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건강기능식품법
- 제6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약국·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는 예외)
- 제44조: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024. 5. 8. 시작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은 지정된 두 중고거래 앱에서 조건을 지킬 때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