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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운영자가 알아 둘 법상식

법상식총 12분4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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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2 · 매장 음악원칙은 허락 없이 가능

입장료 등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이 필요 없어요.

플리마켓 대학 · 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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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 음악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매장 음악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원칙은 허락 없이 가능입장료 등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이 필요 없어요.
  2. 예외 업종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는 공연권료를 내야 해요.
  3. 50㎡ 미만은 면제2018년에 새로 포함된 업종은 영업장 면적이 50㎡ 미만이면 면제예요.
  4. 개인 스트리밍은 안 돼요개인용 음악 스트리밍을 매장에 트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근거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1조: 예외 업종과 장소
  • 50㎡ 미만 면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 3. 26. 승인한 징수규정에 있어요 (면적은 영업허가·신고 면적 기준)
  • 입장료를 받는 행사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허락이 필요해요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