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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운영자가 알아 둘 법상식

법상식총 12분4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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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3 · 현수막과 홍보물현수막은 신고 대상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걸어야 해요.

플리마켓 대학 · 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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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수막과 홍보물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3. 현수막과 홍보물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현수막은 신고 대상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걸어야 해요.
  2. 거는 곳은 조례로게시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서울은 지정게시대 등 적법한 게시시설에만 걸 수 있어요.
  3. 입간판·전단도 신고입간판·벽보·전단도 신고 대상이에요.

옥외광고물법

  •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현수막·벽보·전단 등은 신고 대상
  • 게시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함 (예: 서울시 조례 제11조)
  • 제8조 적용 배제는 30일 이내 비영리 광고물(관혼상제·종교의식 등)에만 해당해 상업 행사 현수막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