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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굿즈·폰트·디자인 저작권 상식

법상식총 13분4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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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 · 캐릭터 굿즈와 팬아트캐릭터도 저작물

생김새 등 시각적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면 캐릭터도 저작권으로 보호돼요.

플리마켓 대학 · 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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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릭터 굿즈와 팬아트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1. 캐릭터 굿즈와 팬아트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캐릭터도 저작물생김새 등 시각적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면 캐릭터도 저작권으로 보호돼요.
  2. 팬아트 굿즈도 조심허락 없이 캐릭터를 넣은 굿즈를 팔면 팬아트라도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3. 처벌이 무거워졌어요2026. 8. 11.부터 저작재산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
  4. 팔면 고소 없이도판매처럼 영리 목적이면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어요.

근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캐릭터의 저작물성 인정
  •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제20조(배포권)·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함께 부과 가능 (2026. 8. 11. 시행, 그 전 행위는 원칙적으로 종전 5년·5천만 원)
  • 저작권법 제140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 처벌 가능

캐릭터 이름만 쓰면?

캐릭터 이름만으로는 저작물로 보지 않은 상담 사례가 있지만, 그 이름이 상표로 등록돼 있으면 상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