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굿즈·폰트·디자인 저작권 상식
아직 학습을 시작하지 않은 코스예요. 슬라이드를 끝까지 넘기고 ‘다음 강의’를 누르면 학습이 기록돼요. 로그인하면 학습 기록과 수료가 저장돼요.
1. 캐릭터 굿즈와 팬아트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1. 캐릭터 굿즈와 팬아트
슬라이드 핵심 요약
- 캐릭터도 저작물생김새 등 시각적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면 캐릭터도 저작권으로 보호돼요.
- 팬아트 굿즈도 조심허락 없이 캐릭터를 넣은 굿즈를 팔면 팬아트라도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 처벌이 무거워졌어요2026. 8. 11.부터 저작재산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
- 팔면 고소 없이도판매처럼 영리 목적이면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어요.
근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캐릭터의 저작물성 인정
-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제20조(배포권)·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함께 부과 가능 (2026. 8. 11. 시행, 그 전 행위는 원칙적으로 종전 5년·5천만 원)
- 저작권법 제140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 처벌 가능
캐릭터 이름만 쓰면?
캐릭터 이름만으로는 저작물로 보지 않은 상담 사례가 있지만, 그 이름이 상표로 등록돼 있으면 상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