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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식총 13분4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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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3 · 남의 디자인 베끼기상품 형태 모방은 부정경쟁

남이 만든 상품의 모양·색채 등을 베낀 상품을 팔면 부정경쟁행위예요.

플리마켓 대학 · 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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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의 디자인 베끼기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3. 남의 디자인 베끼기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상품 형태 모방은 부정경쟁남이 만든 상품의 모양·색채 등을 베낀 상품을 팔면 부정경쟁행위예요.
  2. 3년이 기준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 같은 종류 상품이 흔히 가진 형태는 제외돼요.
  3. 영감과 모방은 달라요흔한 형태를 쓰는 것과 특정 작가의 독특한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달라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를 결합한 것, 시제품·상품소개서상 형태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예요. 다만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제외돼요.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