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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교환, 어디까지 해 줘야 할까?

법상식총 16분4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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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 · 얼굴 보고 판 물건의 환불7일 청약철회는 온라인 이야기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는 통신판매 규정이에요. 부스에서 얼굴 보고 판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플리마켓 대학 · 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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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굴 보고 판 물건의 환불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1. 얼굴 보고 판 물건의 환불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7일 청약철회는 온라인 이야기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는 통신판매 규정이에요. 부스에서 얼굴 보고 판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2. 단순 변심은 미리 알린 기준대로대면 판매의 단순 변심 교환·환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판매자가 미리 알린 기준을 따라요.
  3. 권유해서 팔면 방문판매일 수 있어요3개월 미만 운영하는 부스에서 특정 손님에게 할인·사은품을 내세워 구매를 권유했다면 방문판매로 14일 청약철회가 인정될 수 있어요.
  4. 직접 만든 물건은 예외방문판매원 없이 직접 만든 물건을 직접 파는 거래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정리

  • 통신판매(SNS 주문·택배)는 7일 청약철회 적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대면 판매의 단순 변심은 판매자가 미리 알린 교환·환불 기준을 따름
  • 3개월 미만 운영하는 간이 판매장소는 ‘사업장 외의 장소’라서, 특정 손님에게 할인·사은품 등을 제시해 구매를 권유하면 방문판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청약철회, 방문판매법 제8조)
  • 입간판·배너·시식처럼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만 하고 손님이 스스로 골라 산 경우는 방문판매가 아님
  • 방문판매원 없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파는 거래는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시행령 제6조)

출처 (2026. 09. 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