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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교환, 어디까지 해 줘야 할까?

법상식총 16분4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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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2 · 하자 있는 제품은 교환·환급하자는 판매자 책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플리마켓 대학 · 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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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 있는 제품은 교환·환급

법·신고 내용은 2026. 09. 26.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강의 2. 하자 있는 제품은 교환·환급

슬라이드 핵심 요약

  1. 하자는 판매자 책임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2. 교환은 같은 물건부터같은 물건 → 비슷한 물건 → 손님이 원하지 않으면 환급 순서예요.
  3. 기준은 권고예요당사자가 따로 정한 방법이 없을 때 쓰는 합의·권고 기준이라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어요.

일반 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품질보증기간 안의 수리·교환·환급 비용은 판매자 부담 (소비자 부주의·천재지변 등은 예외)
  • 교환은 같은 물건 → 없으면 비슷한 물건 →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환급
  • 환급액은 영수증 가격 기준, 영수증이 없으면 그 지역 통상 가격
  • 판매자가 표시한 보증기간이 우선이지만 품목별 기준보다 짧으면 품목별 기준을 따름, 표시가 없으면 품목별 → 비슷한 품목 → 1년 순

의류·신발·가방

품목별 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7일 이내이고 손상·착용 흔적이 없으면 치수·디자인·색상 불만도 교환 또는 환급 대상이에요. 판매자가 미리 알린 교환·환불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먼저 확인해요.

출처 (2026. 09. 26. 확인)